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3고단24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28』 피고인 B은 울산 중구 M 7층에 있는 정보통신사업(휴대폰) 업체인 (주)N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주)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고인 D은 (주)N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O 2층에서 (주)N의 하부 대리점인 휴대폰 판매업체 울산총판(P)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팅 업체인 Q(R 운영), S(T 운영), U, V, W, X, Y점을 운영하는 R 등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가입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휴대전화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단말기 대금 등을 부담하게 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들은 고객들의 정보를 대량 확보한 후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먼저 휴대폰을 가개통하면 1대당 보조금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오는데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고, 가개통 후 3개월이 지나면 가개통한 휴대폰은 자동해지되어 단말기 대금 부담이 전혀 없고, 대출도 가능하다”고 말하여 마치 휴대폰을 가개통하면 단말기대금이나 통신요금 부담 없이 사은금 또는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에 단말기 대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부담하게 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수령한 휴대폰 단말기를 속칭 대포폰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과 함께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 수익을 남길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을 가개통한 고객들에게 단말기대금이나 통신요금 부담 없이 사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