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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04 2013고정8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94]

1. 사기 피고인은 타인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3. 30. 시간불상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전화하여"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 그러니 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달라. 그러면 니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매월 납부 요금은 내가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토록 승낙하게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E을 가입 갤럭시 탭 70만원 상당의 휴대폰 기기를 수령하여 2011. 12. 20.까지 사용한 후 그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908,460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5. 6.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F을 가입 스마트 폰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기기를 수령하여 2012. 1. 8.까지 사용한 후 884,65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도합 3,293,110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6. 1.경 인터넷 11번가 사이트에서 피해자 D의 승낙없이 피해자의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여 LG U 일반 폴더폰 50만원 상당 2대(G, H), KT 아이폰 80만원 상당 1대(I) 휴대폰 가입신청과 동시에 위 휴대폰 기기 3대 180만원 상당을 주문하여 며칠 후 피고인이 살고 있던 전남 무안군 J에서 위 휴대폰 3대를 송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900]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K병원 9병동내에서 같이 정신질환으로 치료중인 피해자 L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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