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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E이 수집해 온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게 위 F가 정상적으로 통신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가입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은 후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의 책임을 모두 F에게 넘기고 휴대폰은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통신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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