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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08 2014노742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원심 범죄사실 기재 휴대폰 200여대(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

) 및 USIM 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매도한 F 또는 위 휴대폰의 개통 명의인들이 처음부터 기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는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휴대폰은 장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 또는 피고인의 알선에 따라 F이 H에게 매도한 USIM 카드 등이 장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F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통신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 없이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서 휴대폰을 개통하려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기기대금과 통신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이동통신사를 기망하여 위 휴대폰 및 요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해 이동통신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휴대폰은 F이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장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또한 원심은 이 사건 휴대폰은 F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이른바 ‘TM'을 통하여 개통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F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직업, 범죄 전력, 이 사건 휴대폰의 거래 방식, 거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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