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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03 2015가합104571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6. 26. 개최된 이사회에서 D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고등교육 및 유아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그 산하에 E대학교와 E대학교 부속유치원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 B은 피고의 설립자로서 2014. 10.경까지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사임하였다.

원고

A은 피고의 이사이다.

3) 피고의 이사는 위 원고 A을 포함하여 6명이었는데, 2015. 6. 23. F가 이사에 취임하여 피고의 재적이사는 7명이 되었다. 나. 2015. 6. 26.자 이사회와 안건의 의결 피고는 2015. 6. 26. 15: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 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이하 ‘제4차 이사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여, 재적이사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이사장) 선임에 대한 심의’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D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제4차 이사회결의’라 한다

). 임원(이사장 선임에 대한 심의 : D 3표, H 1표, I 1표, 기권 1표, 출석 이사 다수결로 D 이사장 선임

다. 원고 A의 가처분 신청과 D 이사장의 사임 한편, 원고 A은 제4차 이사회결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D를 상대로 2015. 7. 27.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10369호로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13. D가 피고의 이사장직을 사임하자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2015. 8. 28.자 이사회와 안건의 의결 1) 피고의 이사 J, D, K, I, F 5인은 D가 이사장직을 사임하자 정관 제31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소집 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8.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제5차 이사회 개최 통보를 하였다. 1. 회의일시 : 2015. 8. 28.(금 오전 11시

2. 회의장소 : 본대학 3층 회의실

3. 회의안건 : 1) 임원(이사장) 호선에 대한 문제 심의 (2015년 8월 13일자 이사장 사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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