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09 2019가합1036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2019. 2. 10.자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정관에 피고 대표자인 이사장은 피고 총회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피고의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이사장 결원의 경우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임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10. 23. 개최된 피고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임기 3년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의 이사장 임기만료 당시 피고의 부이사장으로 D, E, F이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이사장에서 해임한 피고의 2019. 2. 10.자 임시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사장 임기는 이미 만료되어 이사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2019. 3. 24.자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2,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표자인 이사장은 피고 총회에서 선임하고 피고 총회는 피고의 이사와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사실, 원고는 현재 피고의 이사도 아니고 대의원도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표자인 이사장 선임권은 피고의 이사 및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 부여되어 있고 피고 조합원에게 이사장 선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원이라는 자격만으로 피고 총회의 이사장 선임 결의를 다툴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