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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04 2013고단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22:35경 진주시 E마을 정자나무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F(여, 21세)를 보고 뒤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저기요”하고 말을 걸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8.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찌른다, 조용히 따라와”라고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칼날을 잡으면서 칼날에 오른 손가락을 베이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해자 이동 동선에 대한), 수사보고(용의자의 G마트 내의 행적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후 범행차량 이동 동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길에서 우연히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버스를 타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버스를 뒤따라갔고, 이와 같이 미행하는 도중 잡화점에 들러 흉기인 칼을 구입한 다음, 다시 미행을 계속한 끝에 버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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