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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29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3. 03:36 경 C 엠 뱅크 코란도 언더 리프트 2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로 210번 길 13에 있는 ‘ 부영 그린 타운 5차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피해자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 감지기를 통한 음주 확인 결과 음주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진행을 멈추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21:40 경 김해시 삼계로 9에 있는 ‘ 조개 먹는 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해 반 천로 144번 길 35-18에 있는 ‘ 한신 포차’ 앞 도로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해자 진술 조서 미작성 및 피의자 인적 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인터넷 지도 검색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차량 이동 동선에 따른 CCTV 확인 등),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장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 자가 마신 주류 확인 등),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주민 조회,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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