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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에 흉기로 부녀자를 협박한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길에서 우연히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버스를 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버스를 뒤따라갔고, 이와 같이 미행하는 도중 잡화점에 들러 흉기인 칼을 구입한 다음, 다시 미행을 계속하여 버스에서 내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자신의 차량 쪽으로 강제로 데려가던 중 저질러진 것으로, 범행 자체가 계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떨어뜨리게 한 후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은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데 원심에서 이미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형의 하한을 낮춘 뒤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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