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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31 2015고합59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8.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60세) 운영의 ‘F슈퍼’에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마스크와 선글라스, 상의에 부착된 모자, 장갑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는 등 준비를 한 후, 2015. 4. 10. 01:50경 위 F슈퍼 안에 들어가 슈퍼에 붙어있는 안쪽 방까지 침입하여, 마침 잠에서 깨 피고인이 들어오는 모습을 CCTV 모니터로 확인하고 놀라서 일어난 피해자와 마주서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위 방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보안 시스템 비상벨을 누르는 것을 보고 체포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범행현장(F슈퍼) CCTV CD

1. 압수조서

1. 용의자가 범행현장에서 서성이는 모습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 동선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I여관 투숙자 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국과수감정결과

1. 수사보고(사건발생 당시 피해자가 현장에 서 있는 장면),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내사보고(A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J건물 CCTV자료), 수사보고(그간 수사사항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용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과 KPC방 CCTV에 촬영된 상의 바람막이 비교), 수사보고(제2회 피의자신문시 피의자에게 보여준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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