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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2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37세, 남)는 E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4:20경 세종시 F 소재 'G대학교' 부근을 주행하던 중,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가 추월하지 못하게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면서 쫓아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뒤에 바짝 붙이고, 재차 옆 차로로 이동하여 피해차량 쪽으로 바짝 붙여 운전하는 등 청주시 H 소재 'I' 앞 사거리까지 약 10분 간 위험한 물건인 버스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 버스차량 블랙박스 시청보고) [피고인은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아 추월할 수 없도록 하는데 화가 나서 그 이유를 따져 물어보겠다는 의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목적지를 향한 경로를 이탈하기까지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 뒤따라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 뒤에 피고인 운전의 버스를 바짝 대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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