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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농성을 벌인 K 빌딩 A 동 2 층 또는 8 층( 이하 ‘ 이 사건 농성장소 등’ 라 한다) 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공장소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성장소 등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입한 이상 건조물 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사이에 2015. 12. 28. 체결된 위안부 합의의 반헌법 성과 반인도 성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5. 12. 31. 긴급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F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성장소 등에 들어갈 당시 위 장소의 관리 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P(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직원 등에 의해 출입을 제지당한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빌딩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집단적 항의의 대상이 된 L 및 M은 K 빌딩 A 동( 이하 ‘ 이 사건 빌딩’ 이라 한다) 중 8 층 내지 11 층에 소재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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