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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08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7.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누구에게 나 공개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그 곳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2015. 6. 3. 피고인이 한 행동은 관리 규약 개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에 불과 하여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7. 27.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아서 이를 뿌리치는 행동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손목을 할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건조물 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당직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사무소 관리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선거관리 위원회 명단을 무단으로 복사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비록 통상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출입은 관리사무소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 나 양해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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