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농성을 벌인 트윈 트리 빌딩 A 동 2 층 또는 8 층( 이하 ‘ 이 사건 농성장소 등’ 라 한다) 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공장소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성장소 등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입한 이상 건조물 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벌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성장소 등에 들어갈 당시 위 장소의 관리 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 원(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직원 등에 의해 출입을 제지당한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빌딩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집단적 항의의 대상이 된 일본 대사관 및 영사관은 트윈 트리 빌딩 A 동( 이하 ‘ 이 사건 빌딩’ 이라 한다) 중 8 층 내지 11 층에 소재하고 있다.
이 사건 빌딩의 관리자로서 이에 입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