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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25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 01:3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 측면에서 정차 중이 던 C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58 세) 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승용차의 경로를 막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가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 01:3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공연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1.8km 의 구간에서 적성 검사 미필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수사보고( 무면허 운행 경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제 1 범죄( 폭행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O 제 2 범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O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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