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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3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10:30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6에 있는 암사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에 있는 서울 숲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한해 동안에만 3 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다시 같은 죄를 저질러 2016. 3.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1 심 판결 선고 불과 20일 후인 2016. 3. 29.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서 반성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당초부터 면허를 취득한 일이 없이 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적성 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가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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