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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4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적성 검사 미필로 2016. 7. 5.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19: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면 내 송로 39에 있는 동면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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