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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2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회에 걸쳐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한 사실이 있어 적성 검사 미필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성 검사 기간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도록 적성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운전면허 적성 검사기간이 경과하자, 관할 경찰당국은 피고인에 대하여 적성 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의 통 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6. 5. 21.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2016. 5. 24. 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공고 하여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2016. 7. 23. 취소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1985. 8. 8.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받은 후 3회 이상 면허를 갱신했는데, 이 사건 이전에 적성 검사기간 경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통지서는 ‘ 서울 성북구 D’ 로 발송되었는데, 피고 인은, 위 주소지는 부모님이 거주하던 곳으로 아버지가 2003년 경 사망한 뒤로는 빈집으로 남아 있다면서, 어머니가 간혹 왕래하며 우편물을 확인하여 주었으나, 2014년 경 교통사고로 다친 후에는 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위 통지서 발송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불과 보름 여 만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그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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