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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3.21 2017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2. 27. 15:00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진부 중앙로 24에 있는 “ 우 정식당” 을 거쳐 평창군 청송로 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5세) 과 부부사이로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6:10 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에서, 이혼소송 1 심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 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씹팔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 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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