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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4. 21:35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월드컵 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 24. 21:35 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심 검문을 당하여 서울 마포 경찰서 G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승용차 안 컵 홀더 부근에 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I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 면허증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제 1 범죄( 공문서 부정 행 사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 1 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 (4 월 ~10 월) O 제 2 범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O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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