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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5나1073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은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1. 30.부터 2003. 12. 30.까지 당시 한일은행(이후 우리은행과 합병 등을 거쳐 자산양도 당시 ‘우리카드’였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외환은행(자산양도 이후 ‘하나은행’으로 합병되었다), 국민카드(자산양도 당시 ‘케이비유동화3차’였다)(이하 ‘우리카드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13. 우리카드 등으로부터 2005. 3. 31. 기준으로 한 피고에 대한 잔존 신용카드대금채권 또는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05. 6. 16. 피고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채권양도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채권양수인으로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받은 피고에 대한 채권내역은 2008. 5. 26.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가 각 채권에 대하여 적용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이하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구분하여 부를 때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순번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법원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합계 28,504,892원과 그 중 원금 14,739,96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양도인의 채권양도 통지가 없다는 주장 1) 주장 피고는 양도인인 우리카드 등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양도를 이유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권양도의 통지가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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