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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나388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3년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합병되었다

)와 1993. 1. 1.부터 1994. 8. 31.까지 20개월간 보험가입금액 7,260,000원으로 정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5. 5. 13.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5. 3. 31. 기준으로 한 피고에 대한 잔존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하였고, 2005. 6. 16. 피고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채권양도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채권양수인으로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3)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받은 피고에 대한 채권내역은 2008. 10. 19.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가 각 채권에 대하여 2005. 4. 1.부터 적용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금융기관 항목 대출일자 대출기한 원금 잔액(원) 미수이자(원) 합 계(원)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용카드 5,339,521 19,680,184 25,019,705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할부판매보증보험 1993. 1. 12. 1994. 8. 31. 522,374 5,496,742 6,019,116 합 계 5,861,895 25,176,926 31,038,821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B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1994. 3. 16.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4카단1396호로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가압류 결정 이후, 1998. 6. 9.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채무금을 모두 공탁하면서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가압류를 집행 해제하는 등 이 사건 각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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