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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6가단14443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전37795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 7.경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 이후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05. 3. 31. 기준 미지급한 신용카드대금채무액은 7,633,057원이다.

원고는 또한 엘지카드로부터 2002. 9. 25.경 카드론 대출을 받았고, 2005. 3. 31. 기준 카드론 대출채무액은 191,374원이다.

나. 원고는 2002. 6. 3. 주식회사 우리카드(이하 ‘우리카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05. 3. 31. 기준 신용카드대금채무액은 2,497,923원이다.

다. 원고는 2003. 9. 23.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일반할부금융대출을 받았고, 2005. 3. 31. 기준 대출채무액은 2,362,541원이다. 라.

피고는 2005. 5. 13. 엘지카드, 우리카드, 현대캐피탈로부터 엘지카드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7,633,057원 및 카드론 대출금채권 191,374원, 우리카드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2,497,923원, 현대캐피탈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2,362,541원 합계 12,684,895원을 양도받았고(이하 위 채권들을 전부 합하여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2005. 6. 16.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0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2007차전37795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 8.경 “원고는 피고에게 24,553,577원과 그중 12,684,895원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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