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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가합504659
취득물 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은 2016. 11. 18.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1. 24. D에 2,000,000,000원을 납입한 다음 D로부터 권면액 합계 2,000,000,000원인 전환사채를 발행받았다.

제2조 사채의 인수자 발행회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과 내용에 따라 본 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인수자에게 아래와 같이 배정하며, 인수자는 해당 금액을 납입하여 인수하기로 한다.

인수자 : C 인수금액 : 2,000,000,000원 제3조 사채의 발행조건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항과 같다.

4. 사채의 발행총액 : 2,000,000,000원

5.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권면총액의 100%(할인율 0.00%)

8. 사채의 이율 : 본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2.0%, 조기상환수익률 및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4.0%(3개월 단위 복리 계산)으로 한다.

9.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8. 11. 24. 권면금액의 104.142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7. 11. 24.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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