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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5962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그 무렵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내역 등이 공시되었다.

1. 사채의 명칭 : A 주식회사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 사채의 발행총액 : 100억 원

4.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 권면총액의 100%

5. 사채의 금액 및 권종 : 5억 원 권 20매(실물 발행) 11. 사채의 발행일 : 2013. 8. 28. 13. 사채의 만기일 : 2016. 8. 28. 14. 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6. 8. 28. 그때까지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5. 조기상환청구권 : 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14. 8. 28.) 및 매 3개월마다 본 사채 권면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조기상환되는 원금액에 상환일까지 연복리 5.0%의 보장이율 금액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7.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9항 내지 11항 및 19항에 의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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