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그 해당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 제8면 제3 내지 5행)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J 주식회사’, ‘피고 J’을 ‘J’로, ‘피고 K 주식회사’, ‘피고 K’을 ‘피고’로 각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중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오피스텔’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이하 표 중 ‘원고 D, T호, 2014. 10. 21., 66,726,000, 2014. 10. 21.’ 부분과 제7면 제14행 중 ‘T호’를 각 삭제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J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원고들의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데다가, 원고들이 J로부터 분양받기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이중으로 분양되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2017. 5.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J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J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와 2015. 4. 14., 2015. 10. 5., 2015. 11. 27. 각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추가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는 신탁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해신탁이거나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에서 본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