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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5나2022609
주식양수도 대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J”를 “A”로, 제4면 제17행 내지 제18행의 “C”를 “P”로, 제5면 제6행의 “주식양도계약”을 “권리양도계약”으로, 제8면 제18행의 “대여금채무를”을 “대여금채권을”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행의 “없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위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피고와 계약 체결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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