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중 “감정인 K”을 “제1심 감정인 K(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중 “법원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 중 “할 한다”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들의 추가감정 내지 재감정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스티로폼 조각을 고서에서 수집한 한지로 감싸서 만든 특수소재로 제작하여 진동, 온도, 습도, 빛 등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하다는 이 사건 작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외부 자극으로 인한 감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고, 절도ㆍ분실ㆍ파손에 의한 감손을 실제 손해액과 무관한 보험료로 대체가능하다고 오인하였으며,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작품을 최종적으로 보관할 건물이 신축되지 아니하여 임시보관소를 거쳐 다시 최종 보관장소로 2차례 이전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전비를 산출하는 등의 위법이 있으므로, 추가감정 내지 재감정을 통해 다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법원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