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8나2006349
협약유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중 “이 사건과 관련된”을 “이 사건 변경협약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중 “변론종결 후”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협약이행보증서의 보증범위를 공사의 시행과 관련한 원고들의 의무로 한정하기로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2, 16, 94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4행 중 “소유되고 있어”를 “소요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8행 중 “무관하고,”의 다음에 “실시설계를 포함한 개선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보험의 가입도 구체적인 설계 및 공사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기존시설물 인계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16행 중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2, 14, 19, 20, 22, 27, 30 내지 34, 36 내지 94, 105, 106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