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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36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토 렌트( μtorrent)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다른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 D( 필명 H)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 저작물인 ‘E( 이하 ‘ 이 사건 저작물’ 이라고 한다)‘ 의 ( 디지털)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배포( 업 로드)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직접 토 렌트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료 등을 다운로드 받았고, 피고인 이외에는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저작물 파일의 총 용량은 536MB 인데, 피해자가 토 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저작물 파일의 용량은 53.6MB 내지 517MB에 달하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토 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실제로 선택하지 않은 파일도 일부 다운로드 되거나 배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적은 용량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컴퓨터에 이 사건 저작물 파일이 없었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 파일 중 53.6MB 내지 517MB 가량이 다운로드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 일시 당시 직접 토 렌트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프로그램 특성 상 자동으로 파일의 배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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