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다운 받은 ‘E' 파일에 저작권자 C의 저작물인 소설 ’D‘ 이 포함되어 있고, 바로 업 로드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업 로드 한 파일로 인하여 위 ’D‘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시 ㆍ 배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저작 재산권의 침해 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 유토 렌트’ 라는 인터넷 P2P 공유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 평소 소설을 좋아해 인터넷에서 ’E' 파일을 다운 받았다.
피해자의 소설을 다운로드 받았는지는 몰랐으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다운로드 받은 위 파일 안에 ‘D’ 소설이 있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하는 ip 주소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확인된 점 등과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위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설 들이 들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위 파일이 자동으로 업 로드되어 이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가 됨은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록 저작권 침해에 대한 확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