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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33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 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① 유 동 IP 만으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인 ‘E .txt’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의 폴더 경로가 피해 자가 다운로드 받은 폴더의 경로와 상이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해자가 캡 쳐 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IP의 파일 퍼센트가 80.9%에 불과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 파일을 배포 ‘ 업 로드’ 대신 ‘ 배포’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④ 피해 자가 다운로드한 총 파일의 용량이 이 사건 저작물의 용량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과 무관한 데이터를 다운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 먼저 유동 IP 만으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M’ 라는 토 렌트 프로그램 토 렌트 파일을 실행시켜 해당 토 렌트 파일과 연관된 컨텐츠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 로부터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 토렌트 클라이언트’ 라고도 한다.

을 통하여 이 사건 저작물 파일을 비롯한 다수의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토 렌트 파일 토 렌트 파일은 특정 컨텐츠 파일의 정보를 저장하여 특정 컨텐츠 파일을 가지고 있는 배 포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파일로서 컨텐츠 파일 그 자체는 아니다.

토 렌트 파일 및 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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