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4노4114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그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5개의 공유정보 파일을 업 로드하고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공유정보 파일에 대응하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송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 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771명의 회원이 가입된 토 렌트 사이트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토 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저작물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토 렌트 사이트에 업 로드 되어 있는 공유정보 파일을 이용하여 손쉽게 다운로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유정보 파일을 다량 확보함으로써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이를 통하여 제휴계약을 맺은 웹 하드 업체들 로부터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D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개인정보 입력 없이 아이 디, 패스 워드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입력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모든 자료를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토 렌트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위 사이트 자료실에 위 토 렌트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 방법을 게시하여 안 내하였다.

더 나 아가 피고인은 회원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