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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6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 ㆍ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ㆍ 비디오물 ㆍ 게임 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ㆍ 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2. 경 서울 노원구 C, 102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 토렌트 '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총 11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토 렌트 캡 쳐 자료

1. 음란물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토 렌트 프로그램 사용에 미숙하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자동으로 공유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배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토 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파일을 비롯한 영화, 예능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여 왔고, 토 렌트 프로그램 실행 시 메인 화면에 다운로드 중인 파일 수나 배포 중인 파일 수가 표시되고, 파일 다운로드가 100% 완성되면 " 배포 중“ 상태로 표시되면서 배포가 시작되며, 업 로드 되는 파일의 개수와 속도 등이 표시되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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