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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7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5. 09: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한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2년 남짓으로 짧은 점,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에 주차 자리를 옮기기 위해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여 처와 연로하신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생업에 지장을 겪게 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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