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7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5. 09: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