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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8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01:4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심한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4년 남짓 되나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연로하신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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