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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6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차장 내 약 50센티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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