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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7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9: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심한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을 인정하는 점, 뇌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 사정도 여의치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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