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7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9: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