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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10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21:40 경 인천 남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EAVER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심하게 취하여 운전하였으나, 지난 음주 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10년 이상 되고, 판시 전과 이후로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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