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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06:22경 인천 부평구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취한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전날 음주 후 숙취운전이어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확정적이지 않은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6년 가까이 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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