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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31 2014고단2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같은 해

4. 30.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 6 소재 대광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고려대 방면에서 신설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차선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반대차선 3차로를 신설교차로 방면에서 보문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3,650,4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4,201,93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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