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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9 2018고단4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한양대학로 130 고잔고교 사거리를 보네르빌리지 사거리 쪽에서 주공7단지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22세)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53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4세), 피해자 I,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11세), 피해자 M(여, 11세), 피해자 N(여, 12세), 피해자 O(여, 9세), 피해자 P(여, 11세), 피해자 Q(11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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