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무죄.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8:1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원조이동갈비 앞 사거리 교차로를 터미널 방향에서 한사랑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린 액티언스포츠 승용차가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46세)가 운전하는 J 폭스바겐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 및 액티언스포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8,017,28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1,674,2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3,448,39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사고현장 인근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정차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G/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