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인촌로 48 소재 원플러스 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고려대학교병원 방면에서 보문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중인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118,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3.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인촌로7길 78 소재 ‘껍데기 소금구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신여대 방면에서 성신여대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I(55세) 운전의 J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K(27세) 운전의 L 제네시스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