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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중앙 중 사거리를 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명곡 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로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C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뒷 측면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프라이드 승용차의 바로 뒤에 있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택시의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61 세) 운전의 H K5 승용 차 및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I 운전의 J 마 티 즈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K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객인 피해자 L( 여, 7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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