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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0 2018고단2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9. 20:30경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사거리를 아랫장 방면에서 순천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다른 차량이 앞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그의 차량에 동승한 H(여, 3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등, 위 택시 운전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택시 승객 I(5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골절, 같은 승객 J(5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9. 20:30경 순천시 C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K파출소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꼬이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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