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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0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9:19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를 용두암 방면에서 도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있는 곳이고, 앞에 좌회전 등을 위해 대기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차량으로 하여금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차량(H)에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09:19경 제주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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