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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2 2019노315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재물 손괴,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 행위는 재물 손괴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 벌 금 200,000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재물 손괴의 점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80% 공사가 진행된 후 계속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특히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들은 대부분 공사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건물 내벽에 공소사실과 같은 기재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야 할 입장에 있었던 피해자가 그 원상회복에 특별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거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외부 유리에도 래커 스프레이로 “ 유치권 행사 중, 출입금지 ”라고 기재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기재가 건물 이용자들의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일으킨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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