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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6노18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① 공소사실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은 당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없는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 ③ 손괴된 유리창의 원상 복구 비용이 약 3만 원 상당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유리창( 이 사건 건물) 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 당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가) 형법 제 366조 소정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 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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