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 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아파트를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써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지급하거나, 분양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분양대금과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위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를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치 않았고,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거나 금원을 차용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이 피고인 B과 동업하여 추진하던
E 아파트 신축사업은 총 토지 구입대금 약 10억 원( 증거기록 제 343 쪽) 과 제 1차 E 아파트의 신축공사대금만 약 14억 원( 증거기록 제 344 쪽) 의 합계 24억 원 가량의 자금 투입되어야 하는...